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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전문가의 조언, 심판단계에서 마무리하려면

2023.03.29 조회수 706회

개원 25주년을 맞아 최근 특허청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 재산 분쟁과 관련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처리가 완료되는 비중이 약 90%에 달한다.

통계 결과를 보면 최근 25년간 약 27만 7천여 건의 심판 건수가 있었고, 이는 평균적으로 매해 약 1만 건 이상 특허분쟁 관련하여 특허심판원에서 분쟁이 있었던 셈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IP 강국으로 지난 수십 년간 지식 재산 분야가 가파르게 성장 상승함에 따라서 그에 관한 지식 재산 분쟁 역시 늘어났다.

특허청은 이에 발맞추어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심판관의 수를 개원 당시에 비해 약 4~5배가량 증원하였고, 특허심판 전문성 향상을 높이는 교육을 계속해오고 있다. 지식 재산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이를 관리, 대응하는 전문가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국내 기업들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 반도체, IT를 넘어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서 모 기업에서는 기술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는 등 관련 분야의 무단 침해 사용을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전기 전자 분야만 이렇게 특허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약 8년에 걸친 국내 제약사와 미국 대형 제약사의 특허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업계의 주목을 끌었다. 특히 제약업계의 경우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특허권을 확보하는지에 따라서 그 회사는 물론 업계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 획득 및 특허 권리 이전 등은 언제나 민감한 이슈이다.

그 밖에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살아남기 위한 제약업계의 특허전쟁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영업 비밀이 많은 기업일수록 지식 재산 관리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는 만큼 특허권 등 기술유출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온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분쟁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특허분쟁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무작정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결되는 것일까. 특허분쟁은 일반 민사, 형사 분쟁과 달리 지식 재산이라는 특수성이 가미된 특별법 분야로, 등록 절차에 관하여 변리사라는 전문 직종이 별도로 존재할 정도로 전문지식이 매우 많이 필요한 영역이다. 국내에 특허 변호사 숫자가 많지 않은 것도 모두 이유가 있다.

특허심판원에서 분쟁을 하는 경우라면 변리사를 통해서 심판을 진행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변리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 법원 등에서 소송을 치러야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에서도 각종 지식 재산권에 대한 출원 대리 업무는 사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만큼,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경에는 더더욱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양상에 따라 법은 유연하게 시대를 반영하며 계속 바뀐다. 유형적인 범위를 넘어 무형적인 영역까지 확장 가능성이 무한한 지식 재산 분야는 앞으로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절대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시장 진입을 위해서 지식 재산 확보가 필수적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우리나라 대기업은 물론 해외 각국의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분쟁 예방에 힘쓰고 있다. 특허분쟁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식 재산 분야의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 변리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특허권 설정 초기에 잘못된 권리범위 설정으로 인하여 침해주장 및 기술사용료 청구 등 지식재산 특허분쟁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있다. 지식 재산 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예방책은 지식 재산 획득 과정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변리사와 변호사를 만나 제대로 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도움말: 특허법인 테헤란 임주미 변호사(클릭)

 


출처 : 경상일보(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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