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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소송, 무효 심판이 진행될 때 변호사/변리사 선택에 대한 조언
침해 소송, 무효 심판이 진행될 때 변호사/변리사 선택에 대한 조언
침해소송이나 무효심판이 진행된다면 반드시 법적인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다.
모든 법적인 절차는 문서로 진행된다. 법을 공부하지 않았던 개인이 혼자 지재권 법을 공부한 뒤,
소송에 임하는 것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생업에 큰 지장이 생긴다.
대부분의 소송과 심판은 최소 6개월, 길게는 2~3년씩 지속된다.
매우 많은 양의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특성상,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렵다.
법적 분쟁은 여러 증거를 준비하고 제시해야 하는데,
어느 증거가 불리한지,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도 어렵다.
따라서 최대한 자료를 대리인에게 제공하고 소송과 심판을 맡겨야 한다.
산업재산권 사건의 대리인은 변리사와 변호사로 나뉜다.
심판을 진행할 때는 산업재산권 업무에 능통한 변리사,
혹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가할 수 있지만,
소송은 변호사만이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변리사는 소송대리권이 없다. 그래서 심판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소송은 참여할 수 없다. 반면 변호사는 변리사직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과 소송을 둘 다 수행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소송을 참여할 수 없는 변리사보다,
심판과 소송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지식재산권 분야는 특수한 영역의 법률적 분야이기 때문에
특허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는 극소수이다.
특허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는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하는 심판은 기술분야를 매우 전문적으로 파고든다.
따라서 심판이 진행될 때는 심판 경력이 많거나
해당 분야의 지식에 해박한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고 전했다.
특허법인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는 특허/상표/디자인의 무효심판,
침해소송, 가처분소송, 권리범위확인 심판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영역의 분쟁, 심판, 소송 업무를 처리한 바 있는
이수학 변호사/변리사와 특허법인 테헤란의 백상희 대표변리사의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고객의 입장에서 최고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 서울, 인천, 김포, 구리, 의정부 법률사무소와 같은 수도권을 포함하여
부산, 김해, 천안, 아산, 경산 법률사무소 등 전국을 대상으로
침해소송, 무효심판에 대한 무료상담과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특허법인 테헤란 홈페이지 혹은 유선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대한금융신문(http://www.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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