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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의 핵심동력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법

2020.06.04 조회수 501회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기업성장의 핵심동력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법"

 


4차 산업혁명과 기업과 개인의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기술개발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특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한

우수특허 확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제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조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현황은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다.

 

실제로 3일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기업 중 65.0% 기업이 제도를 도입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시설을 제공한 사용자와 아이디어 발상과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써

직원들의 연구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기술개발 의욕 고취시킬 수 있는 등의 기능을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면

제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요건 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해야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문린 변호사는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근로자 또는 대표의 발명이어야 하며,

근로자 또는 대표의 발명이 성질상 기업의 업무범위에 속해야 하며,

발명 행위가 근로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규정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제도도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재무구조, 기업제도 등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는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특허법인 테헤란과의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부터

분쟁/소송까지 원스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직무발명/영업비밀 등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 및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고객의 편의를 위해 서울, 수원, 화성, 용인, 광명, 과천, 시흥, 안양,

김포, 부천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포함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전주, 강원도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찾는

의뢰인들의 편의성을 위해 전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보다 궁금한 점은 법무법인 테헤란 홈페이지나 유선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2019-4-4일자 언론보도-  


기사 URL : http://research-paper.co.kr/news/view/99128

출처 : 리써치페이퍼 (http://research-p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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