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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전문가 도움 필수
[문린 변호사 칼럼]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전문가 도움 필수
최근, 대기업 A전자와 B전자의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 화제다.
현재 소송을 제기한 전현직 연구원들은 모두 34명, 청구액은 33억원에 달하며,
통상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은 일부청구로 소를 제기한 다음
조사되는 증거에 따라 청구 범위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구액은 상당한 금액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전자와 B전자는 시효완성의 항변을 하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특허라는 항변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이익액 입증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
원고 측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건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한 소송에서 큰 이익액이 인정될 경우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구액이 큰 사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중 A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주모씨가 제기한 소송과
B전자 전 직원 김모씨가 제기한 소송이 가장 큰 이슈다.
A전자는 지난 2008년 외국계 Q사에 주씨가 발명한 특허를 포함한
57건의 특허를 매각하면서 13억달러(1조5400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2018년에는 외국계 N사에도 주씨가 발명한 특허를 매각하였기 때문에,
A전자가 주씨가 발명한 특허로 얻은 이익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씨가 발명한 특허 중 일부는 A전자를 통해 표준특허(SEP)로도 등재되었으므로,
이익액 입증이 다른 소송에 비해 수월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B전자에 대하여 전 직원 김모씨가 제기한 소송은
현재 양측이 주요 쟁점을 두고 격렬하게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김씨는 해당 특허가 외국계 M사에 양도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은 직원과 회사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보의격차 측면에서 쉽지 않은 사건이다. 더욱이 그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법인 테헤란 문린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발명자가
미리 어떠한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하는지, 소송 진행 중 회사에게
어떤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는지 등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소송 제기 전 단계부터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한 적절한 전략을 세우실 것을 조언 드린다. “고 덧붙였다.
문린 변호사/변리사가 속해 있는 특허법인 테헤란은 법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출원과 등록부터, 지식재산권 소송/분쟁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오직 개인, 중소기업에게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테헤란 지식재산권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출처: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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