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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이수학 변호사 인터뷰

2020.06.04 조회수 1511회

Q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학 변호사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변리사이기도 합니다.

변리사로 활동하면서 법률전문가로서의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기로 입학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무법인 테헤란과 특허법인 테헤란을 백상희 변리사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Q 법무법인 이름이 인상적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들에게 보다 좋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특허법인 테헤란과 함께 2019년 설립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특화된 법률서비스 제공이 각인되도록 “테헤란”이란 상호를 선택하였습니다.

사무소가 테헤란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의뢰인들도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을 함께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있나요?
타인의 지식재산권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보통 특허심판원에 이미 등록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에 관한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는 소송이나 소송 외적으로 그 권리를 침해당하기 전에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을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허권 등 관리 업무는 보통 변리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입니다.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특허법인의 변리사들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을

함께 운영하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소위 ‘대형로펌’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은 특허법인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상호만 같고 그 운영 주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경우 효과적인 협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Q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신 후 어떠한 이유 때문에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식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기에는 대리권의 제한 등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던 중에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입학을 결심했습니다.
 

 

Q 지식재산권팀 변호사로 활동하셨는데, 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관리, 심판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식재산권팀 변호사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침해소송 등의 송무를 담당하므로 이 점에서 변리사 업무와 구분됩니다.
 

 

Q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부터는 변리사로 활동하기 위해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답변이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변리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변호사이기도 하므로,

변리사 입장에서의 불만과 변호사 입장에서의 불만을 모두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별도의 추가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변리사로 활동하기위한 연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리사연수에서는 명세서 작성과 출원 업무 등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변호사의 경우에도 연수를 받아야 위 실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변리사연수의 방법으로 현재의 대전에서 이루어지는 합숙식 교육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한 수시 연수를 실시하되,

변리사 실무 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변리사연수는 이학사와 문학사가 다른 교육 과정을 이수 받도록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과 같이 공학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음은 물론, 변리사시험을 합격한 경우에도

문학사 출신인 변리사에게 별도의 연수 교육을 강제하지 않은 점, 문학사 출신 변리사들도

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혀 손색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고 싶습니다.

 

 

문과 출신의 경우에도 2개월 간의 대전연수와 6개월 간의 현장연수를 이수하면,

특허출원, 심판 등 이과 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에 근무 중인 법대 출신 변호사님의 경우 특허심판 등의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Q 법무법인 테헤란의 신입 변호사 채용 공고는 여러모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변리사 6개월 현장연수를 지원해 주신다는 점이 특별하였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현장연수를 지원해 주시나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특허법인 테헤란과 실질적으로 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변리사의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요컨대 특허권 침해소송을 수행하는 중에 관련 분쟁으로 무효심판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는 변호사가, 특허심판원에는 변리사가 출석한다면 하나의 쟁점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이 이루어져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 변론을 하는 중에 관련 사건의 변리사가 변론 중인 변호사에게 메모를 전달하거나

귓속말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 관련 소송의 경과를 전혀 알지 못하는 변리사가

심판관의 관련 소송 쟁점을 묻는 질문에 애를 먹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변리사로서의

실무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도 대전에서의 2개월 간 집합연수뿐만 아니라 특허법인에서의 6개월 현장연수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소속 변호사들은

특허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현장연수도 이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사건을 수행하면서 의뢰인인 원고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특허출원 업무, 특허심판원의 심판사건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리사 현장연수 업무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Q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노력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실무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변리사의 경우에도 변리사시험을 통과한 직후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가 되는 쟁점을 경험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 보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하나의 케이스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A사와 B사 사이의 특허권 침해소송을 공부한다면,

특허명세서와 침해제품을 일대일로 대비하여 보고,

관련 심판사건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Q 변호사로서 변리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한다면 어떠한 분야를 공략해 볼 수 있을까요?

과거 변리사 업무가 특허, 상표, 디자인 분야로 한정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으로 그 분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 분야에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과 달리 출원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변리사의 업무 범위는 상대적으로 확장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로서 변리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 분야를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Q 특허소송의 의뢰인 권리보호 측면에서

변리사에 비하여 변호사가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최대 쟁점은 특허발명의 청구항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의 내용을 지칭함)을 해석하여 피고 실시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아무래도 기술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될 때에 청구항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피고 실시제품을 특허발명과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변호사보다는 변리사의 역할이 더 크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나아가 특허소송에서는 기술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유효한 공격과 방어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

또는 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들도 많기 때문에,

특허심판원 단계부터 기술뿐만 아니라 법리에 관한 구체적인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미국에서의 특허소송 이후,

그 사건이 국내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특허소송만의 특성이 궁금합니다.

각국 특허는 독립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특허청에,

미국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한국 특허청과 미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의 권리범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고,

소송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국가와 원고에게 불리한 국가가 존재합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특허소송의 경우 한국과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코로나 사태로 법무법인 또는

특허법인을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지, 있다면 돌파하는 방법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의뢰인들과의 상담이나 회의가 자유롭지 못한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메일, 전화를 통하여 의뢰인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화상회의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Q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다른 변호사님이 대리인으로 진행하다가 사건이 다소 불리하게 전개되어 법무법인 테헤란이

추가 선임된 특허침해소송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공업용 카트리지 히터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과거부터 사용되어 왔던 기술의 진정한 발명자, 권리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담당 변호사들은 변리사들과 협업을 통하여 기존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선행문헌 검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과 1심 법원에서 모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서 보람되었고 좋은 결과도 나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Q 변호사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맨 처음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때에 다짐했던 각오는

억울한 의뢰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서 의뢰인,

나아가 상대방 대리인과 법원으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훌륭한 법무법인을 이끄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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