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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침해 경고장 받았다면 '이것' 우선 진행해야

2021.05.27 조회수 1067회

디자인권침해 경고장 받았다면 '이것' 우선 진행해야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디자인권침해 경고장 받았다면 '이것' 우선 진행해야"

디자인권이란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존속기간은 특허청을 통해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기에 디자인등록 출원 이후 20년동안 지속되며 20년이 지난 이후엔 디자인권은 소멸되어 해당 디자인은 자유디자인이 된다.

디자인권은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다른 지식재산권에 비해 쉽게 권리화가 가능하고, 비교적 비용도 적게 들며 관리도 용이한 장점이 있다.

다만, 다른 지식재산권과는 다르게 모방이 쉽고, 일부 품목의 경우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경우가 있어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고 등록되기에 부실한 권리가 발생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디자인권과 관련해서 침해나 분쟁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정말 흔하다.

 

본인이 만약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경고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특허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대표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이수학 변호사에 따르면 ‘우선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이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례가 침해에 해당하지 않기도 하므로, 먼저 침해여부에 대해 지식재산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다.’ 라고 전했다.

이수학 변호사에게 알아본 침해 판단결과 이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판단결과 본인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디자인이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엔 경고장을 무시하거나,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이 타인의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 타인의 디자인권에 대해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봐야 한다.

판단결과 디자인에 대해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디자인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디자인에 대해 무효화함으로써 권리자가 해당 권리에 대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무효사유가 없는 경우엔 디자인의 사용을 즉시 중단한 후, 디자인권자와 적절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는 특허/상표/디자인의 무효심판, 침해소송, 가처분소송, 권리범위확인 심판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영역의 분쟁, 심판, 소송 업무를 처리한 바 있는 이수학 변호사/변리사와 특허법인 테헤란의 백상희 대표 변리사의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테헤란 홈페이지 혹은 유선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출처: 그린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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