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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예방 위한 별도 저작권등록이 중요한 시점

2021.05.27 조회수 1505회

저작권침해, 예방 위한 별도 저작권등록이 중요한 시점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작품이 태어난 그 시점부터 발생하는 권리이기에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


저작권이란 문학이나 예술, 혹은 학술적인 저작물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로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처럼 산업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구성한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지만 모든 창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가장 중요한 ‘창작성’이 있어야 보호되어 진다.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의 기준은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는 정도이면 충분하기에, 전문 작가의 저작물 혹은 초등학생의 저작물이건 모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저작권에 대해 요즘 빈번하게 침해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침해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특허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대표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이수학 변호사에 따르면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라 생각하고 방치했을 경우 향후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사건에서 권리자가 저작권, 저작인접권, 출판권 등 모든 사실을 권리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그렇기에 저작권등록을 별도로 해 두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이수학 변호사에게 알아본 저작권등록의 효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저작권침해로 인한 법정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입증을 해야만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침해사건이 발생하기 전 미리 저작권등록을 해 두었다면 피해자가 직접 입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손해액으로 인정해준다.

두번째는 보호기간 연장이다. 저작권등록을 통해 저작자가 실명을 등록하게 될 경우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공표 이후 70년에서 저작자의 사후 70년으로 연장되며,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공표일을 별도로 등록한다면 창작 후 70년에서 공표 시 기준 70년까지 보호되는 효과가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는 특허/상표/디자인의 무효심판, 침해소송, 가처분소송, 권리범위확인 심판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영역의 분쟁, 심판, 소송 업무를 처리한 바 있는 이수학 변호사/변리사와 특허법인 테헤란의 백상희 대표 변리사의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테헤란 홈페이지 혹은 유선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더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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