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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전문가의 입장에서 들려드리는 조언

2020.11.26 조회수 663회

법무법인 테헤란 문린 변호사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전문가의 입장에서 들려드리는 조언”

 

[테크월드=방제일 기자]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는 가운데

그에 따른 분쟁사건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향후 사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는 특허이기에

사전에 출원 및 등록을 통해 권리를 획득해 놓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특허에 대한 권리,

특허권이란 발명이라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하여 특허법에 따라 부여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특허권을 획득한 자는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 특허권의 보호범위 내의 기술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것을 배타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 및 특징을 지니고 있는 특허권에 대해 침해나 도용 사건으로 인하여 법적 분쟁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 지 지식재산 사건 전문 변호사인 특허법인/법무법인 테헤란의 문린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문린 변호사에 따르면 ‘특허권침해 사건과 같은 경우 민사상 조치 혹은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앞서,

특허침해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엔 특허심판원을 통해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문린 변호사에게 알아본 특허권리범위심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의 경우 단순히 형사상 조치뿐만 아니라 소송을 진행할 경우

민사법원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침해여부를 다투는 경우엔 필수적으로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침해자가 사용하는 특허가 등록된 특허의 권리범위의 속한다고 판단하는 심결이 내려지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는 손해배상청구,

가처분소송 등에서 승소할 수 있으며, 침해자의 경우 형사적 처벌 및 벌금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특허침해자의 경우

본인이 사용하는 특허가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할 텐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등록특허의 무효,

취소사유를 찾아 등록된 특허를 무효 시키거나 취소시키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는 특허/상표/디자인의 무효심판, 침해소송,

가처분소송, 권리범위확인 심판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영역의 분쟁, 심판, 소송 업무를 처리한 바 있는

이수학 변호사/변리사와 특허법인 테헤란의 백상희 대표 변리사의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테헤란 홈페이지 혹은 유선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테크월드뉴스(http://www.ep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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