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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및 분쟁 사건, 지식재산전문가의 동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

2020.10.28 조회수 769회

이수학 변호사, “상표권침해 및 분쟁 사건, 지식재산전문가의 동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

 

[테크월드=방제일 기자] 최근 논란이 됐던 포항 덮죽집 상표 사건처럼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가 가지는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브랜드의 가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상표이기에 경쟁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누구보다 빠르게 상표출원 및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권리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또한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등록된 지정품목에 독점적으로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점적 권리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상표 등록을 해 둘 경우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며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권리를 지니고 있는 상표에 대해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지식재산 사건 전문 변호사인 특허법인/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대표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이수학 변호사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의 경우도 다른 지식재산권침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민사적 소송 방법인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를 취할 수 있으며,

형사적 소송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히 고소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수학 변호사에게 알아본 상표권 분쟁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본인의 상표에 대한 침해사실을 인지한 후, 상표권 침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상표권자는 침해자에게 상표침해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게 된다.

상표권침해자 측에서 내용증명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상표권자는 민사적 혹은 형사적 법적 대응을 통해 조치가 가능하다.
만약 형사적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상표침해여부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특허심판원을 통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는 형사적 조치와 더불어 민사적 법적 조치에서도 명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에

상표권분쟁과 같은 사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증거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표권분쟁과 같은 사건에서는 지식재산 관련 법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

생각보다 큰 난관에 부딪힐 수 있기에 변리사/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 볼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는 특허/상표/디자인의 무효심판, 침해소송, 가처분소송,

권리범위확인 심판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영역의 분쟁, 심판, 소송 업무를 처리한 바 있는

이수학 변호사/변리사와 특허법인 테헤란의 백상희 대표 변리사의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테헤란 홈페이지 혹은 유선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테크월드뉴스(http://www.ep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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