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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퇴사한 직원의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할 수 있을까?

2020.10.21 조회수 5866회

[특허&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퇴사한 직원의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할 수 있을까?

 

최근 국방과학기술연구소는

2016년부터 약 4년간 퇴직자 상대로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70여명에 이르는 퇴직자가 국방과학연구소의 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 등이 퇴사 후 방산업체나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방과학연구소 근무 당시 취득한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국내 유명 채용 사이트에

“대면적 OLED 관련 전문가 채용, 근무지 중국, 채용 조건 65인지 이상 대형 OLED 패널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급여 1억이상”

이라는 조건으로 해외 기업에서 직접 국내 인재에 대한 채용 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첨단 기술력과 고급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기업과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업내에서 영업 비밀을 다루는 직원에 대한 관리 문제가 큰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특허법인/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는 채용 시에 퇴직 후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할 수 있는 전직금지 약정을 정확히 체결해 놓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전직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사 후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동종의 경쟁회사에 바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약정을 말한다.

이수학 변호사에 의하면 전직 금지 약정을 체결할 경우 경쟁사에 취업을 한 것 만으로

영업 비밀 침해에 관한 증명 없이 계약 위반으로 이직을 저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퇴직자가 약정을 어기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 대한 이수학 변호사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우선 회사는 약정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전직금지는 기간이나 지역, 
직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그 기간은 보통 1~3년 이내라고 본다.


만약 전직금지 기간이 과도하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전직금지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전직금지 가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수학 변호사는 “전직금지 약정을 미처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영업비밀 유출을 증명하여 규제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이하 부경법)에 따르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된(비밀 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된다. 

 

법원은 회사가 다른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 정보를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하는 것도 영업비밀의 취득으로 본다.

과거에는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판단에 있어 비밀로 유지됨에

“상당한 노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였기에 이에 대한 입증이 힘들었다.

 

이 때문에 2015년 개정된 부경법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고,

2018년에는 “비밀로 관리될 것” 만을 요구하는 쪽으로 더욱 완화되었다.

판례는 중소기업인 원고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소수로 제한하고,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취업규칙 증에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였다면

그 정보는 비밀로 유지, 관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영업 비밀 유출을 증명한 경우 민사적, 형사적 구제 수단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민사적 구제수단으로는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청구, 폐기, 제거 청구권 행사 가능하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부경법에 의한 신용회복청구권도 가능한데, 실무적으로 잘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형사적 구제수단으로는 침해자가 내부자인 경우는, 부경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있으며,

형사법상의 횡령죄, 배임죄,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경가법 위반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침해자가 외부자인 경우는 경우에 따라 형법상 비밀침해죄, 절도죄로 의율 가능하다.

 

전직금지 약정 위반, 영업비밀 유출 사건은 첫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어려운 소송으로 가느냐, 순조롭게 풀리냐가 결정된다.


따라서 전직금지 계약서 작성 및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식재산 사건을 전문 처리한 경력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매우 승소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출처 : The Public  http://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60294342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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