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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보호, 함께 출원해 두는 것이 중요
지재권 보호, 함께 출원해 두는 것이 중요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이 각기 그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면 어느 법이 가장 셀까?
물론 산업디자인은 기능적인 저작물인 경우가 많아서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편이지만,
일단 저작성이 인정되는 디자인이라고 친다면 말이다.
각각의 법적 보호 범위를 볼 때, 저작권법이 가장 광범위한 보호 범위를 갖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디자인을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경우, 저작권이 가장 우선된다.
등록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사용하더라도 저작권에 저촉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반면 상표권이 있거나 디자인권이 있는 디자인을 저작물로 활용할 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뽀로로 캐릭터는 이미 저작권이 있고 게다가 유명하므로 다른 누구도 상표, 디자인권을 등록할 수가 없다.
굳이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보호를 받는다.
이 경우를 보면 저작권법이 가장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침해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침해의 입증 책임 등을 따지는 과정이 번거롭고 재판이 길어지고,
침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표나 디자인특허 등으로 함께 출원해 두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 어느 법이 더 낫거나 부족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만 놓고 비교하자면 당연히 상표법이 우위에 선다.
저명한 상표는 그 자체로 디자인의 역할을 겸하기 때문에 굳이 디자인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과거 명품제품 생산하는 F사는 특허청에 등록해둔 상표를 바탕으로
국내 G사와 일부 구두회사를 상대로 상표 침해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F사가 등록해둔 평면 도형상표와 G사가 만들어 붙인 말굽 모양 입체장식물(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상표권 침해를 인정해서 손해배상금 2억 원과 보관 중인 제품의 폐기 명령을 내렸다.
G사가 말굽 모양을 상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디자인적인 요소로 사용한 것이고,
평면과 입체물이라는 차이가 있음에도 침해가 성립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상표가 디자인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을 도형상표나 입체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면,
디자인보호법 이전에 상표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소송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문린 변호사/변리사는
“각 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몇 가지가 되지 않는다면 각 지재권의 우선권을 따지기 이전에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걸 수 있는 모든 지재권으로 걸어두는 편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침해소송이 진행될 경우, 대개는 무효 소송이 동시에 걸린다.
하나의 지재권으로 보호받는다고 믿고 있다가 무효가 돼버리면 달리 보완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 십 건의 지재권으로 쪼개서 각기 다른 법으로 2중, 3중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까지 모두 한꺼번에 무효가 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린 변호사가 속한 특허법인 테헤란은 지재권 소송 등과 같은 사건을 전담하며
이와 같은 사건을 전담하며 이와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의뢰인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여 판결 이후에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다.
문린 변호사가 속한 특허법인 테헤란은 39,000여 건에 달하는 실무적 경험을 쌓은
백상희 대표 변리사를 중심으로 하여 실력 있는 각 분야의 변리사/변호사들이 모여 설립된 종합 로펌이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아이디어를 보장하는 것을 철저한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맞춤형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높은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고객 만족도를 바탕으로, ‘2020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의 변호사 및 변리사 부문에서
특허법인 테헤란이 수상하며 이를 입증한 바 있다. 특허법인 테헤란에서 1:1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테크월드뉴스(http://www.ep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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