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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을 통해 연예인 이름과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이용 가능할까?

2020.08.04 조회수 1371회

퍼블리시티권을 통해 연예인 이름과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이용 가능할까?

 

 

 

프라이버시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권리다.

노예제도가 부활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이름과 몸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만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를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한다. 

 

누구나 자기의 이름을 공표할 권리와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다.

특히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에게는 그 이름과 몸이 곧 상표이자, 상품이다.

유명한 연예인은 공인이므로 일반인보다 초상권이 덜 보호되기는 하지만,

상업적 가치를 가진 퍼블리시티권은 강력하게 보호받는다. 

 

퍼블리시티권은 그가 가진 성명이나 초상,

기타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여타 지식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대여, 양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유명 아이돌이 특정 브랜드의 의상이나 가방 등을 착용하여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해당 브랜드는 아이돌의 사전 동의 또는 계약 없이 아이돌이 해당 의상 등을

착장한 사진을 활용하여 상품 홍보를 할 수 있을까?

 

특히나 쇼핑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상당히 궁금하실 것이다.

 

정답은 “아니오”이다.

 

연예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예인의 허락을 받거나 정식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퍼블리시티권, 성명권, 초상권뿐만 아니라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전부 문제될 수 있다.

 

이 중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그 개념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상으로도 다툼이 있는 사안이긴 하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여럿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다.

 

실제로 유명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의 성명 초상을 사용하여 광고행위를 한 사례에서,

선수의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있다.

 

또한, 최근 판례 역시 한 성형외과가 유명 연예인이 해당 성형외과를 추천한 것처럼

유명 연예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성형외과를 홍보한 행위를 한 사례에서도,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성형외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더욱이, 유명 연예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에서도 역시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존재한다.

 

위와 같이 퍼블리시티권뿐만 아니라,

연예인의 사진 또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는 점 또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 : 테크월드 뉴스 (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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