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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사유가 있는 직무발명의 보상금 지급가부

2020.06.12 조회수 525회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직무발명의 보상금 지급가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연구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서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 받았지만,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기준을 알아야 한다.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기준은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2가지로 나뉜다.

기업에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보상이 합리적인 보상기준인 경우 법률상의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한다.

이때 합리적인 보상기준의 상황 판단 기준이란 다음 3가지를 의미한다.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 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 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이다.

다음으로 기업에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액을 결정할 때,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즉,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에서는 발명자에게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산정할 경우에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김재훈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 등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에게 어떤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하는지 등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고 덧붙였다.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더욱 상세한 상담은 테헤란 지식재산권 상담센터를 통하여 받아볼 수 있다.

출처 : 뉴스프리존(http://www.news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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