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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승소 사례

상표권침해 분쟁 및 손해배상청구사건

2020.06.07

사건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사건을 의뢰해주신 의뢰인분께서는 가구 판매사업을 하시던 분이시며 기존에는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채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타 경쟁업체가 악용하여 의뢰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대응전략

사건담당을 맡게 된 저희 테헤란 변호사팀은 상표권의 효력범위와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해 법리와 판례를 상세히 분석해본 후, 원고의 상표중 일부분이 식별력이 없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 성립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판결결과

법원에서는 저희 테헤란 측에서 주장한 사실들을 받아들이며 ‘원고의 상표 중 일부분이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옳지 않으며 원고가 등록한 상표는 수요자에게 있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주지성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들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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