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일부승소
특허발명 등록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일부 승소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특허발명 등록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일부 승소 사건입니다.
의뢰인 S씨는 전자ㆍ통신ㆍ전기기계기구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재직하던 중 직무 발명을 완성하여 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인 피고에 승계하였고, 피고는 이를 국내 특허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는데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 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회사 측에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피고는 일정 기간 특허 실시료를 지급받았다고 추정되고, 발명자 보상률은 50%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보상규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명시적 일부청구로 피고에 대해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며 판결 선고일인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일부 승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원고의 특허발명 및 피고의 특허등록이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력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회사의 명의로 출원하여 등록된 직무발명에 대하여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중 회사의 판매 제품에 적용되어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발명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큰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는 만큼 필히 전문가를 대동하여 권리를 안전히 보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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