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24시 전화 상담
1800-5165
main_icon7.png 1분 자가진단
현상황 최선책은?
main_icon_mail_fill.png 메일 문의
main_icon5.png 전화 상담1800-5165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일부승소

특허발명 등록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일부 승소 사건

2023.05.26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특허발명 등록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일부 승소 사건입니다.

 


의뢰인 S씨는 전자ㆍ통신ㆍ전기기계기구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재직하던 중 직무 발명을 완성하여 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인 피고에 승계하였고, 피고는 이를 국내 특허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는데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 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회사 측에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피고는 일정 기간 특허 실시료를 지급받았다고 추정되고, 발명자 보상률은 50%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보상규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명시적 일부청구로 피고에 대해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며 판결 선고일인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일부 승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원고의 특허발명 및 피고의 특허등록이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력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회사의 명의로 출원하여 등록된 직무발명에 대하여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중 회사의 판매 제품에 적용되어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발명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큰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는 만큼 필히 전문가를 대동하여 권리를 안전히 보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