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디자인무효심판 방어
유사성을 이유로 진행된 디자인무효심판을 방어하는데 성공한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유사성을 이유로 진행된 디자인무효심판을 방어하는데 성공한 사건 입니다.
의뢰인 L씨는 디자인등록을 마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청구인 S씨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일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의 유사하다며 디자인무효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대비하여 보았을 때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같은 법에 의거하여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디자인이 무효화 되어야 하는 사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의뢰인분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디자인무효심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등록디자인의 유사성을 이유로 청구된 디자인무효심판에서 방어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디자인무효심판을 당면하게 되었을 때, 이를 전문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변리사를 선임하여 소중한 권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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