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손해배상감액성공
저작물의 무단복제, 사용 침해주장에 대하여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다투어 손해액 감액에 성공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 드리는 성공사례는 저작물의 무단복제, 사용 침해주장에 대하여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다투어 손해액 감액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C씨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는데요. 피고 C씨는 해당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저작권침해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C의 저작권 침해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민사상 손해액을 다퉈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는데요. C씨는 저작권침해손해배상을 해결하기 위해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씨의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어렵고,
-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물에 기재된 금액을 보고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통상적인 사용대가로서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액 산정을 다시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애초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약 1/4 정도의 손해액만 저작권침해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형사사건으로 저작권 침해 범죄행위가 유죄로 판결됨에 따라 불리한 상황에서 손해액 산정방식에 대한 방법을 다툼으로써, 손해액을 대폭 감액시킨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저작권침해손해배상 사건 초기에 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시면서 증거에 대한 검토를 빠르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이 의뢰인 C씨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위 사례와 유사한 특허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소송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초기에 문의하셔서 조속히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