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직무발명보상금 일부승소
발명자가 만든 특허발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된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발명자가 만든 특허발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된 사건 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K씨는 본인이 재직하던 회사에 입사한 뒤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으로 인하여 사묭자가 영업상 이익을 얻은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 K씨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원고가 대기업인 점 및 회사의 내부자료에 접근할 수는 없으나, 회사가 해당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은 분명한 점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에 근거하여 직무발명으로 인한 사용자의 실시료 상당의 이익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사용자인 피고가 제3자에게 실시허락을 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감소 매출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음을 주장하여 의뢰인 K씨가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력하였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직무발명 사용자의 임의적인 직무발명보상금 미지급에 대하여 빠른 전문가 선임으로 통해서 일부승소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대기업 또는 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이 발명자 입장에서 이익액을 특정하고 법에서 보호하는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아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직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문화가 자리잡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시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