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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표권침해 방어성공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상표권에 기하여 부당하게 상표권 침해주장을 하는 상대방에게 소송분쟁 없이 내용증명만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

2023.04.13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상표권자가 본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는 침해주장에 대응하여 내용증명 답변을 통해 방어에 성공한 사건 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L씨는 상표권자 J씨로부터 내용증명을 전달 받았습니다. 문자상표를 등록받은 상표권자 J씨는 본인이 등록받은 상표의 지정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물품에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상대방에게 상표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문구 등을 무단사용하지 말 것을 내용증명으로 경고한 것인데요.

 

J씨는 아울러 지금까지 생산된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현재까지 상표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 및 앞으로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를 납부할 것을 L씨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L씨의 상표사용 행위는 J씨가 등록받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J씨가 등록받은 상표는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표현에 해당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90조 제1항 및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를 이유로 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상표권에 기하여 침해주장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점을 명확히 전달 하였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상표권에 기하여 부당하게 상표권 침해주장을 하는 상대방에게 소송분쟁 없이 내용증명만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전달받는 경우 일반인 입장에서 등록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주장에 흠결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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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임주미 변호사/변리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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