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24시 전화 상담
1800-5165
main_icon7.png 1분 자가진단
현상황 최선책은?
main_icon_mail_fill.png 메일 문의
main_icon5.png 전화 상담1800-5165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특허침해 방어성공

특허권자의 부당한 침해주장에 대하여 빠른 지식재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건

2023.04.13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특허권자의 부당한 침해주장에 대하여 내용증명 답변을 통해 침해주장에서 벗어난 성공적인 사건 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L씨는 속옷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면서 이미 등록된 타인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허권자 J씨는 본인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이유로 L씨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주장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침해중지 요구 및 특허기술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 요청, 현재 생산 및 판매된 제품의 전량 회수, 관련설비 제거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해당 기술은 이미 J씨가 특허등록을 받기 전부터 알려진 제품으로 L씨는 P씨의 위와 같은 특허침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우선 J의 특허발명은 제품의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기술로써, 특허법 제129조에 따라 해당 기술로 생산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은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제품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등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고지하였습니다.

 

아울러 J씨의 특허출원 일 전에 해당 제품이 이미 공지 등이 된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특허침해 주장에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였고,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P씨가 J씨의 특허기술을 사용해서 해당 제품을 생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특허에는 물품에 관한 발명 외에 방법에 관한 특허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물품을 이미 생산하였지만 특허방법발명을 침해하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특허권자의 부당한 침해주장에 대하여 빠른 지식재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