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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손해배상 방어성공

상대방의 부당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방어 성공 사례

2023.03.03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영업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다면 부정경쟁행위법 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영업비밀이 아닌 경우 부정경쟁행위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면 억울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상대방으로부터 영업비밀 도용 혹은 침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부당한 주장을 받고 있다면 아래 테헤란의 업무사례를 꼭 확인해주세요.

 

 

 

 

 

의뢰인 Y씨는 학술연구업 및 작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Y씨는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위 법인과 가맹계약 해지 이후에도 브랜드 사칭 혹은 임의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나 위 법인과 Y씨의 가맹계약은 종료되었고, Y씨는 저작권과 관련있는 위 법인의 저작물과 다른 내용으로 온라인 등에서 영업 및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법인은 의뢰인 Y씨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Y씨가 작성한 서약서에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Y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Y씨는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전문가를 찾다가 테헤란의 지식재산센터를 알게 되었는데요. 지식재산분쟁 전문가를 통해서 소장부본을 함께 검토한 뒤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담당변호사가 답변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사건을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1)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물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특정하기가 어렵고 2)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영업비밀이라고 선해하더라도 이를 독립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 이었습니다.

 

 

Y씨는 테헤란의 지식전문센터를 통해 약 8개월의 긴 소송끝에 위 2가지 쟁점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탄핵하는 데 성공하였고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가맹계약 종료 후 저작물 및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실시한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 상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성립요건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침해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초기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일 영업비밀 방해행위 등 부정경쟁방지법 상 분쟁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속하게 테헤란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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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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