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24시 전화 상담
1800-5165
main_icon7.png 1분 자가진단
현상황 최선책은?
main_icon_mail_fill.png 메일 문의
main_icon5.png 전화 상담1800-5165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부정경쟁행위 중단

상대방의 부정경쟁행위 침해 즉각 중단 성공

2023.02.23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열심히 디자인을 하고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상품이나 디자인을 도용당하셨나요?

 

 

상표나 디자인의 무단도용으로 인한 영업손해가 예상된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빠르게 상대방의 침해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온라인에서 본인이 만든 상품, 제품을 도용해서 판매하고 있다면 아래 업무사례를 꼭 확인해주세요.

 

 

 

 

 

의뢰인 D씨는 생활용품, 소품 등을 직접 디자인 및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작년부터 직접 제작한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D씨는 최근 본인의 제품의 디자인 및 상품의 외형을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외부, 내부가 매우 흡사한 것은 물론, 그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홈페이지까지 매우 유사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업체로 헷갈릴만큼 유사도가 높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가격을 하향조정하여 의뢰인 D씨에게 제품의 이미지 실추 및 영업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본 사건에 관하여 빠르게 1:1 상담을 진행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상대방에게 분쟁발생 및 손해배상을 예고하는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상대방이 도용한 제품에 대하여 세부적인 디자인이 유사한 것은 물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의 디자인 도용가격을 저렴하게 조정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즉각적인 부정경쟁행위를 중단시킴으로써 의뢰인이 원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본 사건은 온라인으로 판매 중인 상품의 디자인과 제품의 형태를 도용하여 무단 판매한 상대방으로 인해 영업이익 피해 등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및 침해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법적분쟁보다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침해행위 중단을 통해 영업이익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고 영업에 관한 금전적인 손해를 입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재 영업중인 사업에서 상대방의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언제든지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세요.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