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소송승소
1심에서 패배했지만 테헤란을 통해 2심승소로 결과를 뒤집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업무사례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테헤란을 통해 조력 받아 결과를 뒤집어 2심에서 승소한 사례인데요
자칫하면 상대방측의 유사상표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을뻔 했지만, 2심에서 승소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해외브랜드의 제품을 수입하여 독점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해당 브랜드의 상표는 해외에서 17년 이상 사용 되었으며,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WIPO,US에 등록되어 사건 발생시기 까지도 권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표였는데요
해당 제품의 시장에서는 이미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였습니다.
허나 경쟁사에서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당연히 등록 되어서는 안되는 도용상표이므로 무효가 되리라고 확신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심판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심판에서 패소하여, 브랜드명을 그대로 도용당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에서는,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기 위한 전문가들의 조력이 이어졌습니다.
사건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심결취소소송을 통해 판결을 뒤집기 위해 자료 및 변론을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해당 시장에서 상표가 충분히 인지되어 사용범위나 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피고측의 유사상표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고자 상표를 취득한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테헤란 지식재산권 팀에서는 피고 측 등록 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13호에 해당함을 밝혔으며 추가로 기타 피고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도 반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테헤란 지식재산권 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특허법원 측에서는, 특허심판원이 진행한 상표 무효심판에 관한 1심 심결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을 피고측에서 부담하라는 주문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부당하게 등록된 상표로 인해 불필요한 경쟁 상황에 놓일뻔한 의뢰인은, 해당 결과를 통해 다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