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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항고기각

채권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명목으로 가처분 항고 신청에 대하여 채무자를 변호하여 항고 기각에 성공한 사건

2024.05.21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채권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명목으로 가처분 항고 신청에 대하여 채무자를 변호하여 항고 기각에 성공한 사건 입니다.

 

 

이 사건의 채권자는 자신이 이론을 개발하였고 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이 이론을 복제, 공연, 배포, 양도, 대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여 전송하는 등의 침해 행위가 판단한 채권자는 영업비밀 보호를 명목으로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1심에서는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1. 채무자가 인터넷 상에 게재하고 있는 채권자의 이론을 삭제하고 보관하고 있는 내용을 폐기할 것, 2.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당 3백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 을 명령받은 상태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1) 채권자가 기간 내에 간접강제신청 부분에 대한 즉시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2) 채권자의 이론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채무자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대해 고려하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항고기각을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2심에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 나머지 항고부분에 대해서도 이유 없이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채권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명목으로 가처분 항고 신청에 대하여 채무자를 변호하여 항고 기각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권리자 측이 영업비밀로 주장한다 하여도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비밀을 만족하기 위한 조건을 달성해야 합니다.

또한 침해라고 주장하여도 정말 침해로 성립될 수 있는 지 여러가지 상황에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와 같은 부적절한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정당히 맞서 권리를 지켜내시길 조언드립니다.

또한 1심에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주장한다면 이를 기각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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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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