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일부승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행위로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의뢰인(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사 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사건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불성립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드린 적 없으며, 원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행위라 주장은 존재한다 볼 수 없기에 계약 무효처리를 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의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1)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과정에서 일관되게 계약 체결 당시 상호의 가맹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도 없는 점,
2) 원고의 몸이 좋지 않아 몇 개월간 쉬려고 하였고, 원고에게 지도, 교육 및 신메뉴 개발 등을 해주겠다고 약정하지 아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3)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사건 계약 체결 무렵 해당 상호 등을 영어표지로 하여 가맹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가맹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 체결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을 주장하며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행위라 볼 수있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며 피고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각기 다른 주장에, 법원은 테헤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법원은 피고에게 계약 무효와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행위는 상대가 위반한 증거와 상대의 주장에 확실히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손해액 산정하는 과정과 그 기준이 비전문가가 하기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부당한 주장에 정당히 맞서 권리를 안전히 지켜내시길 조언드립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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