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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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갑자기 떠났다면 공무원 과로사 보상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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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접한 유족은 깊은 슬픔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인이 특별한 지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 또는 장시간 근무 이후 쓰러졌다면,
그 사망은 단순한 개인 질병이 아니라 업무로 인해 형성된 건강 악화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공무원 과로사가 사회적으로 문제화되면서, 이러한 사망이 법적으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점차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족은 보상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안내 없이 행정 절차를 지나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유족의 입장에서 공무원 과로사 보상을 실제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차분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과로사는 보상 대상이 되는 사망입니다
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장시간 근무와 반복되는 야간·휴일 근무에 노출되기 쉬운 직군입니다.
이러한 근무 환경은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를 누적시키고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과 같은 중대한 질병 위험을 높입니다.
공무원 과로사는 단기간의 무리가 아닌 장기간 업무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사망으로 평가됩니다.
업무 중 또는 지속적인 초과근무 이후 발생한 사망은 공무원 과로사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고인의 근무 기록과 생활 리듬은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공무원 과로사로 인정될 경우, 유족은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장례비, 사망조위금,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급여 정산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보상은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국가가 고인의 노동에 대해 책임지는 법적 보상입니다.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향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최소한의 사회보장 장치이죠.
공무원 과로사 보상은 신청이 있어야만 개시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행사해야 할 권리입니다.

공무원 과로사 보상 신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무원 과로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 전 최근 수개월간의 근무표와 초과근무 내역, 당직 및 비상대기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망 전 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 검사 결과지 등 의료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를 갖추어 소속 기관을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근무 환경과 사망 경위, 건강 상태를 종합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유족급여 지급 절차가 개시됩니다.

공무원 과로사 보상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권리입니다.
공무원 과로사 보상은 고인의 희생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유족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아무런 확인 없이 지나치게 되면, 고인의 마지막 권리 또한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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