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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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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지 않는 회사,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5.06.24 조회수 295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열심히 일한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정작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허탈함만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반드시 지급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회사에 돈이 없다’, ‘너무 갑작스럽게 그만뒀다’, ‘수습이었으니 해당 없다’는 등 여러 핑계를 대며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민사소송 제기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준부터 민사소송 절차, 주의할 점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의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기한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2)로 기본 산정 방식이 정해져있는데요.

 

 

여기서 ‘평균임금’에는 상여금 등 정기적 수당이 포함될 수 있고, 수습기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속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사용자 측에서 자주 주장하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는 말은 법적 기준을 따지면 근거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말로 들은 정보에 휘둘리기보다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정확한 근무기간과 임금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거부당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회사 측에 퇴직금 산정 내역과 지급 기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지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이는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소송 제기

고용노동부 진정은 행정처벌 목적에 가깝고, 사용자가 자진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성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회수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이어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소액사건절차 활용

퇴직금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절차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 시 정확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지연이자 포함 청구

소 제기 시 퇴직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므로, 단순한 원금 청구가 아닌 총 손실금액 전체에 대한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퇴직금을 받기 위한 핵심 증거는?

 

퇴직금 소송에서는 근로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급여 입금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업무 지시 관련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근무시간 기록, 출퇴근 시간 캡처

-동료 진술서, 녹취 자료

-사내 게시물, 사진 등 실질적 근무 정황

 

또한 퇴직금 액수 산정을 위한 급여명세서, 상여금 내역, 근속기간 산정 자료도 중요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권리 침해인 만큼, 처음부터 체계적 자료 수집과 전문가 조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의무입니다.

 

퇴직금은 선택이 아닌 법으로 보장된 의무입니다. 회사를 배려해 기다리거나 설득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퇴직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럴 때는 더 늦기 전에 법적 절차를 통해 내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퇴직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소장 작성, 소액사건절차 대응,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회수를 목표로 지원합니다. 퇴직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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