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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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신고, 이렇게 하면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직장을 떠나며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사하는 경우,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겁니다. 특히 오랜 시간 몸 담았던 직장에서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난다면 배신감도 더해지겠지요.
하지만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이 보장된 법적 권리입니다. 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거나 ‘규정상 안 준다’는 핑계로 버티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신고를 진행하면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점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절대 미루지 마세요.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민원 사이트(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신고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사직서, 출퇴근 기록 등 실근무 사실과 퇴직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며, 신고 접수 이후 처리 속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사실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급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다른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는 퇴직일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계약 형태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관계 분쟁, 임금체불, 해고의 정당성 여부까지 포괄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퇴직금, 체불임금, 부당해고 등 근로자 권익 보호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신고 이전 단계부터 민사소송, 형사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은 금전적인 손실과 심리적인 불안함을 동반하는데요. 그러나 법적인 권리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신고는 근로자가 법 앞에서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제수단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벅차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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