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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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성년후견인이 갖게 되는 권한은?
[식물인간 성년후견인이 갖게 되는 권한은]
식물인간 상태에 놓였다고 해서 법적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점만 다를 뿐, 여전히 권리의 주체로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입니다.
식물인간 성년후견인은 단순히 보호자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원이 부여한 범위 안에서 본인을 대신해 중요한 법률행위를 수행합니다.
그 권한은 생각보다 넓고, 동시에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아무나, 아무 결정이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성년후견인이 실제로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재산과 관련된 법률행위 전반을 대리합니다]
식물인간 성년후견인이 가장 핵심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은 재산 관리와 처분입니다.
본인이 직접 판단하거나 서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과 재산 영역은 후견인이 대신 움직입니다.
예금 인출, 계좌 관리, 공과금 납부 같은 일상적 관리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임대나 계약 갱신처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안도 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모든 재산 처분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매도, 담보 제공, 고액 자금 이동과 같은 중대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후견인이 임의로 재산을 줄이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법원은 해당 처분이 피후견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엄격히 검토합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역시 단독 결정이 아니라 법원의 감독 아래 진행됩니다.
결국 식물인간 성년후견인은 재산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의료 결정과 신상 보호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의료 행위와 관련된 결정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성년후견인은 치료 동의나 의료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이나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결정은 후견인의 단독 권한이 아닙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후견인은 그 과정에서 법정 대리인의 지위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신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거주지 변경, 요양시설 입소 결정과 같은 신상 보호 영역에서는 후견인의 역할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생활 환경이 피후견인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편의나 비용 문제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준은 피후견인의 복리입니다.
이 원칙을 벗어나면 법원은 언제든 개입할 수 있습니다.
[권한에는 항상 감독과 책임이 따릅니다]
성년후견인의 권한은 강력하지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모든 후견인은 법원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습니다.
정기적으로 재산 목록과 관리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적절한 사용이 드러나면 문제가 됩니다.
심한 경우 후견인 해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인간 성년후견인은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기 일보다 더 신중하게 피후견인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정이나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이익이 기준이 됩니다.
후견인의 결정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년후견은 단순한 명의 역할이 아닙니다.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한 공적 지위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식물인간 성년후견인이 갖는 권한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재산 관리와 법률행위 대리, 신상 보호와 의료 결정 참여가 그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한의 중심에는 항상 제한과 감독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삶을 대신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은 후견인을 통해 보호를 실현하려는 것이지, 권한 위임을 허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차가 까다롭고, 법원의 개입이 반복됩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을 고민할 때는 감정이나 편의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식물인간 상태처럼 회복 가능성과 의료 판단이 얽힌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보호가 됩니다.
잘못 접근하면 책임이 됩니다.
이 차이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상속과 재산, 신상 보호가 동시에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처음부터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피후견인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