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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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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면허취소 결격기간 줄이는 방법

2024.12.26 조회수 1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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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적발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물론 됩니다. 초범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나왔다면 적발만 되었어도 취소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수치가 낮아도 면허가 취소되는데요.

 

면허가 없는 상태로 보내는 기간을 결격기간이라 합니다.

 

이 결격기간은 사안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부과되죠.

 

하지만 면허취소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구제를 통해 결격기간 줄일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황 진단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제는

시간이 금입니다


 

면허 구제 제도에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하시거나 혹은 행정심판만 진행하게 되죠.

 

행정심판은 제한되는 조건이 없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 중 조건을 따져 진행 가능한데요.

 

제도마다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고 행정심판은 90일,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해야 하죠.

 

시간을 놓치면 그대로 기회는 사라집니다.

 

또한, 2022년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 구제 인용률이 5.7%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곧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구제받기 힘듦을 의미하므로 기회가 남아있을 때 붙잡으셔야 하죠.

 


행정심판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될 경우, 면허는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바뀝니다.

 

또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전환되죠.

 

정지가 될 경우, 기간만 지나면 면허가 자동으로 복구되기에 재취득이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합니다.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것이 바로 소송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하루라도 빨리 면허 자격을 회복해야 하는 분들은 속히 구제 준비해야 합니다.

 


구제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면허 구제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준비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제받아야 하는 사유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하는데요.

 

관련 서류 준비 및 사건 분석을 위해서라도 조력은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음주센터를 필두로 음주 전문 변호인들이 의뢰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구제받을 수 있도록 늘 최적의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행정처분도 전문가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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