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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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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사미수금채권 반환받기위한 방법

2024.12.02 조회수 14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 특히 하도급업체의 경우 공사를 전부 마치고 나서도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미수금 채권으로 남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 영세 하도급업체의 경우에는 후속공사를 주겠다는 꼬임에 속아 기성금을 깎이는 경우도 허다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회사 운영까지 어려워져 부도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보다 짧아 주의가 필요하며, 빠른 결단 및 행동을 하셔야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공사미수금이란?

 

공사미수금이란 건설사가 도급받은 공사나 분양을 완료한 후 발주처에 공사비를 청구했음에도 받지 못한 금액을 뜻합니다.

 

발주처에서는 경기가 안좋다, 후속공사를 맡기겠다는 등 시간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믿고 미수로 남겨 놓은 채로 시간이 지나버리면 영영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합니다.

 

 

공사미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우리법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위 제 3호 따라 공사미수금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아 3년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라서, 통상의 경우 공사미수금 채권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공사 완공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 도급공사계약의 경우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면 목적물의 인도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사대금 채권이 없어져 버릴 위험성이 존재하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사미수금 회수 방법

 

공사대금이 미지급 된 상황에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미수금 액수만 키우는 일이 될수 있으므로, 공사를 우선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 행사를 통해 공사건물 등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의 대비를 하시거나, 지급명령신청이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기전에 미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조치를 취하는게 좋습니다.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을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

 

위에서 살펴본 대로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 되므로 이점 주의가 필요하며, 단기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빠른 판단을 통해 더 큰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들도 많이 생기면서,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한 분쟁은 많이 발생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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