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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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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부모님 계절근로자 초청 가능!

2024.03.22 조회수 70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한국에서 D-2비자로 유학생활을 하고 계셨던 외국인분들, 해외에 있는 가족이 많이 그립고 걱정되었을 텐데요.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님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지요.

 

봄이 다가오니 농촌에 일손이 더욱 많이 필요해지며 법무부에서 계절근로자초청 제도를 확장한 덕분인데요.

 

이 글에서 유학생 부모님을 계절근로자초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셔야 하며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어떤 것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정 업체에 연결해 달라, 취업 자리를 알선해 달라는 의뢰는 불가능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한 조건!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님까지 계절근로자초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한 이유는
자식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 도주, 잠수 등 무단이탈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주어야 하는 만큼, 외국인 유학생과 그 부모님도 조건을 충족해야겠지요.

 

부모님을 계절근로자초청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 D-2비자 소지
◾ 2023년 기준 비수도권에 위치한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 중
◾ 2학기 이상 유학기간이 남아있음
◾ 국내 체류 중 위법 사실이 없음


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계절근로자초청을 받을 부모님께서는


◾ 만 55세 이하
◾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것
◾ 범죄이력이 없을 것


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요.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여 계절근로자초청으로 부모님을 모셔오면
유학생 자녀분이 다니는 대학과 같은 지역에 계절근로자로 배정됩니다.

 

그 지역은 광역지자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절근로자초청을 받아 입국한 부모님께서는 C-4비자 혹은 E-8비자를 발급받게 되며
C-4비자의 경우 90일, E-8비자의 경우 처음엔 5개월의 체류기간을 받고 E-8비자는 3개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계절근로자초청을 해 한국에 오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절근로자 참여 신청
2)    지역, 고용주 배치
3)    사증발급인정서 등 필요서류 신청 및 발급
4)    계절근로자로 입국

 

이렇게 한국에 입국하셔서 자녀와 함께 지내고 계절근로를 하시다 비자 기한이 만료될 때 다시 출국하시면 되겠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는 한국 법무부에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데요.

 

외국인이 직접 해야 하는 계절근로 신청과 같은 업무는 어렵지만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업무는 대행 가능합니다.

 


■ 한국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한국에 체류하던 외국인 유학생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도 언제든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로 위법, 범법을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어차피 외국인이니 그냥 처벌을 받고 출국하면 안 되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계절근로자초청을 받아 한국에 와서 범죄 이력이 생기면 처벌을 받는 것에 이어 강제출국을 당하고 최악의 경우 영원히 한국에 재입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이었던 자녀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본인의 부모를 영원히 한국에서 만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찢어놓는 사건이니만큼, 테헤란에서는 여러분께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 강조드립니다.

 

앞서 사증발급인정서와 같은 출입국업무를 대행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테헤란은 기본적으로 법무법인인지라, 다양한 변호사가 외국인의 민형사 사건에 맞추어 변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와 같은 출입국업무를 위해 테헤란을 알아 두시면
이후 한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는 변호사가 있다”며 다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입국한 후라 하더라도 민형사 사건에 도움 받으실 수 있지요.

 

핵심은, 한국에서 안전하고 수월하게 생활하고 싶은 분이라면 테헤란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비자 변경, 연장, 출입국업무 대행부터
형사 소송, 민사 소송, 행정 소송까지 외국인분들과 함께하는 테헤란입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만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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