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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퇴직금 1,000만 원 지급 명령

외국인노동자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

2023.11.24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국제사법 제28조 (근로계약)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 사건의 발단 

 

의뢰인 J씨는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한국의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였다.

 

J씨는 퇴사 직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지인에게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 이야기를 들었고 사업장에 연락했지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J씨는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퇴직금 지급에 대한 명령이 내려졌으나 사업주는 J씨의 연락을 피하는 등 불응하였다.

 

이에 J씨는 테헤란을 찾아와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사업주는 J씨가 근무할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편의를 봐주었다 주장하였다.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복지를 늘리거나 연차를 지급하는 등 혜택을 주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의 조사 결과, 사업주가 J씨에게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퇴직금을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점은 증명할 수 없었다.

 

J씨 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들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음은 마찬가지였다.

 

테헤란의 변호사는 사업주가 J씨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함을 악용한 것이라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J씨에게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 판단하였다.

 

이에 사업주에게는 J씨에게 퇴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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