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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퇴직금 1,000만 원 지급 명령

외국인노동자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

2023.11.24

 

국제사법 제28조 (근로계약)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 사건의 발단 

 

의뢰인 J씨는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한국의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였다.

 

J씨는 퇴사 직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지인에게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 이야기를 들었고 사업장에 연락했지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J씨는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퇴직금 지급에 대한 명령이 내려졌으나 사업주는 J씨의 연락을 피하는 등 불응하였다.

 

이에 J씨는 테헤란을 찾아와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사업주는 J씨가 근무할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편의를 봐주었다 주장하였다.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복지를 늘리거나 연차를 지급하는 등 혜택을 주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의 조사 결과, 사업주가 J씨에게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퇴직금을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점은 증명할 수 없었다.

 

J씨 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들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음은 마찬가지였다.

 

테헤란의 변호사는 사업주가 J씨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함을 악용한 것이라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J씨에게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 판단하였다.

 

이에 사업주에게는 J씨에게 퇴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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