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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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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K-point E74 조건 총정리!

2024.02.05 조회수 84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2024년도 K-point E74 선발이 공지되었습니다.

 

조건은 2023년도로부터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올해 K-point E74 비자로 숙련기능인력이 되고 싶은 외국인분들, 혹은 외국인과 오래 일하고 싶은 고용주분들께 한 번 더 정리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으로 선발되면 한국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해지고 외국인의 가족을 초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후 F5비자, 영주권을 획득할 기회가 됩니다.

 

정리해 드리는 내용 확인해 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청 대행을 원하는 외국인, 기업께서는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 조건 총정리

 

숙련기능인력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기본적인 조건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 10년 간 E9, E10, H2 비자로 4년 이상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적인 근로 중일 것
- 현 근무처에서 계약된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며 향후 2년 이상 E74고용계약을 맺었을 것
- 현 근무처에 1년 이상 재직 중이며 근무처 대표의 추천을 받을 것
- K-point E74 선발 시 점수로 치환하였을 때, 총점 300점 만점 기준 200점 이상일 것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을 점수로 치환하여 계산할 때 어떤 점이 가산점이 되며 어떤 점이 감점 사항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가점 항목

 

- 중앙부처 혹은 광역지자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의 추천은 필수항목)
- 현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근속중인 자
- 근 10년 내에 국내의 인구감소지역 혹은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근로한 자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한국 자격증을 소지한 자 (근무 중인 업종과 관련이 있어야 함)
- 국내 대학을 이수하였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한국 경찰청의 인정을 받은 2중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자

 

감점 항목

 

-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 적 있는 자
- 조세를 체납하여 체류 허가가 제한된 적 있는 자
-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하로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 있는 자

 

위 감점 항목은 그 횟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다면 그 횟수에 곱하여 감점하는 식입니다.
(예. 최대 20점 x 3번 = 최대 60점 감점)

 

또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K-point E74를 아예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처벌에 처한 적 있는 자
※ 조세를 체납한 상황인 자 (완납하였다면 가능함)
※ 출입국관리법을 4회 이상 위반한 이력이 있는 자
※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자
※ 한국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될 염려가 있는 자
※ 한국의 사회문화적 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는 자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인 외국인 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을 추천한 근무처 역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기업이 충족해야 할 요건

 

- 현재 기업 내 E9, E10, 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 중인,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가능한 근무처일 것 (고용 중인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 체납 이력이 없을 것

 

본인이 조건에 부합하여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에 해당한다면 이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 신청 방법은?

 

K-point E74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2024년 2월 1일 ~ 2024년 12월 20일 내(해당 쿼터 마감 전까지)에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지만 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다자 등 사유가 있어 대면접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대면접수 가능합니다.

 

K-point E74는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외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요일
끝자리 1 or 6 2 or 7 3 or 8 4 or 9 5 or 0

 

숙련기능인력의 총 선발 인원은 35,000명이지만, 구체적인 쿼터 유형에 따라 선발 인원과 조건이 다르니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 기관으로 의뢰인을 대신하여 비자를 신청하거나 이의제기,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point E74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가산점을 받을지, 감점 사항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대행을 맡기시는 것도 좋겠지요.

 

또한 위에서 정리해 드린 조건과 같이, 100만 원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아예 신청이 불가능하고 그보다 약한 처벌을 받았대도 감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형사적인 범죄에 연루되거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분명히 처벌을 낮추고 K-point E74 조건 충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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