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F-6비자 발급 거부 취소
비자발급 거부 취소 성공 사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며,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갖게 된다.
⭕ 사건의 발단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 H씨는 2020년 한국 국적의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개월 후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F-6 비자에 대한 발급을 신청하였다.
한국영사관에서는 F-6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두 사람의 혼인에 진정성을 알 수 없으며 한국 국적 남편에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다 주장하였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변호사는 의뢰인 H씨의 남편이 혼인신고 전 베트남에 방문하며 충분한 신뢰를 쌓았고, 혼인신고이후에는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하여 함께 시간을 보낸 사실을 확보하였다.
이를 근거로 혼인을 악용해 비자를 발급받을 목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장하였다.
또한 H씨의 남편에게 하반신 장애가 있지만 직업을 갖고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며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지적하였다.
테헤란의 변호사는 정상적인 가족에 대한 우상화와 편견으로 타인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무시할 수 없다고 피력하였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자발급 거부의 사유가 공익에 위배된다 판단하였다.
이에 H씨가 처한 비자발급거부는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