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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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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취업비자 E-7비자 허가받는 방법?

2023.12.18 조회수 68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E-7비자는 법무부에서 지정한 특정 계열에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비자로, 최근에는 중국인취업비자 관련하여 많은 문의룰 주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1년의 체류기간을 허가받으며, 이후 연장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E-7비자를 허가받을 수 있는 직종은 85개며, 해당 외국인의 국적, 전문성 등을 토대로 심사합니다.

 

채용을 위해 외국인을 초청하려면 초청자, 초청 업체 역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내용이 없어야 하는 등,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외국인의 국적이 중국이라면, 중국은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욱 초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인취업비자를 무조건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국내의 기업도 중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외국인 역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등 얻게 되는 불이익이 많습니다.

 

중국인취업비자 발급이 어렵다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이 글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되니, 2분만 시간을 내 아래의 내용 살펴보시지요.

 


■ E-7비자 발급 가능한 조건 정리


1.    외국인의 경우

 

E-7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단 비자를 원하는 외국인이 조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E-7비자가 허용되는 직종은 85개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외국인에게는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하며
혹은 학사 학위를 받았다면 이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이 때 경력은 학위를 받게 된 이후의 내용만 인정됩니다.

 

학위가 없는 경우 관련 직종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요.

 

이렇게 해당 중국인을 한국으로 초청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되어야 비자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특별요건을 충족했다면 비자 발급 가능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상세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뒤 자문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대학교에서 중국인을 채용하려는 경우나 대기업의 관리자 급인 중국인을 채용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추천서도 필수로 구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초청자의 경우

 

중국인뿐만 아니라 해당 중국인을 한국으로 초청하려는 자, 업체 역시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 외국인 채용의 허가된 인원을 초과하였거나 인당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업체에서는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 왜 중국인취업비자는 더 한정적일까?


그 이유는, 중국은 법무부에서 지정한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속하기 때문이지요.

 

특정한 취업, 여행 등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정해진 체류 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체류다발국가로 선정된 국가는 중국 이외에도
미얀마, 파키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이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의 통계를 살펴 보면 중국인의 위반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2021년 통계로는 약 12만 명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중 5만 2천 건 이상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에 중국인취업비자를 발급할 때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더욱 엄중한 심사를 진행하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우선 이의를 신청해 보시고, 발급이 거부된 사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해당 중국인이 한국에 꼭 입국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에서 출산, 임신을 하는 등 인도적인 차원에서 입국을 허가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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