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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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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제퇴거명령서 받았다면 그 즉시 이렇게!

2023.12.07 조회수 64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입국사무소의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면 반드시 출국을 해야 합니다.

 

강제퇴거 처분의 근거는 다양합니다.


범죄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고, 입국할 당시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일을 하였거나 체류기간을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한국에 남아야 하는 이유가 있거나 재입국을 해야 하는데 강제퇴거명령서를 받는다면 곤란할 수밖에 없겠죠.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될 수도 있으며, 한국에 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외국인 혹은 그 지인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돕고 싶다면, 반드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다면 즉각 대응!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다면 매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은 고작 7일뿐이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방관한다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되는 것은 물론 불법체류자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이력이 남는다면 한국 뿐만 아니라 타국에 입국하려 할 때도 비자 발급이 불리하겠죠.

 

우선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다면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될 확률이 높은데요.


신체의 자유가 없는 곳이기에 그곳에서 머물며 소송을 준비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일단 외국인 당사자, 가족, 법률대리인이 일시보호해제청구를 통해 자유를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외국인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든지 하는 건강상의 이유가 없다면, 일반인이 일시보호해제청구를 하였을 때 수락될 가능성은 낮지요.

 

그러니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신 후, 어떤 주장을 하면 외국인을 풀어줄 수 있을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시보호해제청구를 할 때는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보증금 액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이의신청이 끝이 아닙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출국날짜가 다가오기 전에, 강제퇴거까지 당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 행정심판에 응해야만 합니다.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참작 사유가 있다면 좀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 중일 때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더욱 세밀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 행정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면?


행정심판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면 강제퇴거명령서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체류 자격을 연장 및 변경하며 외국인에게 내려진 보호처분도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행정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에게 내려진 강제퇴거명령서에 불복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매우 명확하게 제시하며, 해당 처분 자체가 큰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논지로 진행해야 하지요.

 

외국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리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행정청에서 판단하기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행정청에서 강제퇴거명령서를 송부한 것이 재량의 남용이며 일탈이라는 내용을 주장해야만 합니다.

 

물론 타국적의 외국인이 내국의 행정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니, 한국의 문화를 고려했을 시 더욱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한국의 문화와 법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는 변호사가 외국인의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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