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선고유예
불법체류자 고용주 선고유예 사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 사건의 발단
의뢰인 K씨는 한국 국적자로, 그의 부친이 신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변호사를 찾았다.
부친은 경상도 인근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약 세 달 전 한 외국인 노동자를 소개받아 숙식을 제공하고 근로하게 하였다.
하지만 해당 외국인은 불법체류자로, 불법체류자임이 적발되며 그를 고용하였던 K씨의 부친까지 심사를 받게 된 것이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K씨의 부친은 해당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70대의 나이로 출입국관리법에도 무지하였다.
일손이 필요해 적극적으로 인력을 구한 것도 아니었고 마을에 머무는 외국인에게 선의를 베풀 의도로 숙식을 제공해 주며 노동에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고용이라 정의하기도 어렵다.
K씨의 부친은 작은 밭과 농장을 운영 중으로 최소한의 생활비 이상의 수익을 얻지 못하며, 500만 원이라는 범칙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
변호사는 K씨 부친의 선한 의도와 평소 생활 형태를 참작하여 선처를 요청하였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K씨의 부친의 연령과 의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에 K씨의 부친에게는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