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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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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혼인신고 과연 허가받을 수 있을까?

2023.12.06 조회수 66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외국인 형사 변호사가 여러분의 곤경을 해소하기 위해 테헤란을 설립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는 2022년에 22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그 중 불법체류자의 수가 20%에 달합니다.

 

불법체류자가 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였거나 허가받은 기간과 목적을 어기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아무리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권리는 있으며, 한국에서 불법체류자혼인신고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다만 불법체류자의 경우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기 십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체류자혼인신고를 하고 싶다면, 결혼비자를 발급받고 싶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 불법체류자혼인신고 가능할까?

 

불법체류자였다 하더라도 혼인은 가능하며, 이후 결혼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는데요.

 

불법체류자혼인신고와 결혼비자를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불법체류자임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자진 출국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12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자진신고를 하여 자신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 국내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고 일단 출국하겠다는 것을 어필해 주시면 참작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고 이후 불법체류자임이 적발된다면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지고, 결혼비자는 커녕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로 퇴거하게 된다면 재입국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니 불법체류자분들, 한국인과 혼인하여 계속 체류하고 싶다면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 자진신고하시고 범칙금을 납부하신 이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진하여 범칙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피력한다면 외국인의 모범성을 참작하여 혼인을 인정하며 결혼비자를 발급해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외에 임신, 출산 등 지금 당장 출국해서 얻는 피해가 너무 크다면 이에 대한 참작을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발급이 거부된 사유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근거를 토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자혼인신고의 경우 불법체류자의 비자 연장, 변경을 목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냐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충분히 신뢰와 애정을 쌓은 후 실질적인 혼인을 한 것이라는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국적의 배우자에게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을 데려와 부양할 정도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결혼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을 부양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를 끌어안아야 하는 것은 사회니까요.

 

발급이 거부된 사유를 변호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를 반박할 만한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내외국인 모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외국인 당사자가 연락 주기 부담스럽다면, 그 지인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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