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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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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신고 조건, 거부당했을 때 대응법 총정리

2023.12.06 조회수 531회

안녕하세요.

내외국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한국에서 국적이탈신고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남성이라면 병역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에 조건을 맞추기 까다롭고, 한국 문화상 국적을 버린다고 여기고 괘씸하다는 시선으로 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침해받거나 박탈당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조건 아래 국적이탈신고를 하였는데도 이를 거부당했다면, 언제든 테헤란과 함께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이탈신고를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테헤란 변호사들의 노하우는 무엇일지 이번 글을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국적이탈신고 조건 간단 정리


국적이탈신고는 일반적으로 출생 당시부터 복수국적자인 자가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면 
>여성의 경우 만 22세 이전
>남성의 경우 만 18세의 3/31 이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남성이 해당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이후 혹은 면제를 받았을 때에 국적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원정출산을 제외하고, 외국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자가 되었고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였다면
만 18세의 3/31 전까지 신고를 하지 못했던 사유가 따로 존재한다면 국적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적이탈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신청자의 배경과 신청 사유를 상세히 검토한 다음 수리해야만 하지요.


국적이탈신고를 위해서는 신청자의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 및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외국에 생활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 및 신청할 당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다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 거부당할까?


생각보다 한국은 국적을 이탈하는 자에게 엄격하고 날카롭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대중의 인식은 물론 법무부의 판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적이탈신고를 할 기준에 적합하다 판단되어 신고를 하더라도 반려되는 경우가 많지요.

 

대부분 신고자의 생활기반이 외국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에서입니다.

 

예를 들어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도 유사한 사건을 마주한 적이 있었는데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E씨의 어머니는 대한민국 국적자였으나 아버지가 미국 국적자였습니다.

 

출생 직후부터 만 16세까지는 한국에서 의무교육을 수료하였으나,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 부친과 생활하게 되었지요.

 

성인이 되고 나서 E씨는 한국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반려되었고, 그 사유는 E씨의 주 거주지가 한국에 있다 판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테헤란의 변호사는 해당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였고,
E씨가 한국에 머물렀던 것은 미성년자인 때였으며 E씨가 선택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E씨는 만 17세부터 양국의 문화를 충분히 체험하고 비교하였고 이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E씨는 부친과 미국에서 충분히 생활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이후 모친 역시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이기에, 생활의 근간이 한국에 있다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E씨의 국적이탈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은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변호사와 함께 왜 법무부의 판단이 그릇되었는지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내 주장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어려우실 것 같다면, 언제든 도움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본인의 국적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꾸려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고, 테헤란은 그 권리를 여러분의 손에 쥐여주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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