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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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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음주운전으로 추방 위기라면?! Are you on the verge of deportation for drunk driving in Korea?!

2023.12.01 조회수 76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2022년도의 통계 상으로도 220만 명을 훌쩍 초과하였습니다.

 

수많은 범죄에 외국인이 연루되고 있으며, 이에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곱지 않죠.

특히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이 보도되었을 때 대중의 분노가 하늘을 찔러, 당장 추방하라 입을 모으곤 합니다.

 

실제로 외국인음주운전은 강제출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출국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면,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음주운전 혐의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강제출국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라는 이유로 과한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 테헤란이 한몫 거들겠습니다. 

Excessive punishment should not be imposed because it is a crime committed by foreigners.
Teheran, Korean lawfirm will help a society where everyone is equal and guaranteed rights.

 

 


■ 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What happens if a foreigner drives under the influence in Korea?

 

외국인음주운전이 적발된다면 우선 국내의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처벌입니다.

외국인 사건이기에 다른 점은, 외국인은 추방명령에서 강제출국까지 각오해야 하는 사안이란 것입니다.

 

우선 음주운전 사건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년 이하의 징역형

0.08% 이상

> 500만 원~ 1000만 원의 벌금형 혹은 1년~2년의 징역형

0.2% 이상 

> 1000만 원~2000만 원의 벌금형 혹은 2년~5년의 징역형


내국인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벌금을 납부하고,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감옥에 다녀오면 되겠죠.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출입국관리법까지 적용되는데요.

 

강제출국의 기준을 살펴 봅시다.

 

1.    벌금형 300만 원 이상 선고되었을 때
2.    근 5년 사이 벌금형을 합산 500만 원 이상 선고받았을 때

 

혈중알콜농도가 0.03%만 되어도 벌금형이 최대 500만 원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 300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강제출국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에 해당한다면 형사적인 처벌과 관계없이 강제출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출국을 원하지 않는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음주운전이 한 순간의 오해와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면 반드시 처벌을 낮추어야 합니다.
 


■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You should seek leniency as much as possible.

 

강제출국을 당하면 이후 비자의 발급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한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입국 심사에 곤란을 겪겠죠.

 

그러니 형사재판 뿐만 아니라 사법심사에서도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미 외국인은 대중과 사법기관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데, 의사소통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법률 대리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동행하여 오해 없는, 외국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주장해야 할 핵심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1.    해당 외국인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한국에 형성되어 있음. (가족, 직장 등)
2.    입국 이후 성실하게 합법적인 근로로 세금을 납부하였음. 
3.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며 해당 사건 제외 어떤 위법도 하지 않았음.
4.    출국 이후 생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음.


1. The overall part of the foreigner's life has formed in Korea (family, workplace, etc.)
2. After entering the country, he faithfully paid taxes by legal work.
3. He stayed in Korea for a long time and did not commit any illegality except for the case.
4. It is highly likely that life will become difficult after leaving the country departure.

 

또한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하여 벌금을 낮추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이미 가해 외국인에게 반감을 갖고 있을 것이고,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소통 과정에서는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이 연락하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법원의 판단에 의해 출국명령이 내려졌다 해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ven if the departure order is issued by the court's judgment, there is no need to give up.

 

이후 변호사와 함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출국명령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fter that, it is also possible to cancel the departure order through an administrative trial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 an attorney.

 

외국인보호소에 들어가야 한다면 이 역시 일시보호해제청구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If you have to enter a foreigner's shelter, you can also reject it as a request for temporary release of protection.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Don't give up your freedom and rights under any circumstances.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함께하겠습니다.
Teheran Foreignner/immigration Center will there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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