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소송 사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국적법 제14조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 사건의 발단
의뢰인 E씨는 대한민국 국적의 모친과 미국 국적의 부친 사이에서 출생하여 양국의 국적을 가졌다.
E씨는 모친과 함께 거주하며 한국에서 의무교육을 수료하였으나 17세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가 부친과 생활하였다.
성인이 된 이후 E씨는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에서는 E씨가 한국의 의무교육을 받고 장기간 모친과 거주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주소지가 한국에 있다 판단하여 이를 반려하였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E씨가 한국에 거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미성년자이던 당시의 일이며 E씨에게는 선택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E씨는 유학을 가기 전부터 주기적으로 부친의 나라를 방문하여 문화를 익혔고 이후 자신의 선택으로 유학을 가 양국 중 어떤 국가를 선택할지 판단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의 유학 기간과 이후 부친과 생활한 기간을 고려하면 현재 E씨의 실질적인 거주지가 한국이라 판단할 수는 없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사가 주장한, E씨가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며 장기간 미국에 거주하며 생활의 근간을 생성하였다는 지점을 받아들였다.
이에 E씨의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