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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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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강제퇴거 막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How to prevent forced eviction of foreigners in Korea

2023.11.28 조회수 75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테헤란에는 외국인 형사 변호사와 행정 변호사가 함심하여 1인의 의뢰인당 TF팀을 구성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든, 모든 이들의 권리와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가 2022년에만 220만 명을 돌파한 이 때, 외국인에 대한 모범의 기준도 엄격해지며 외국인강제퇴거가 처분이 내려지는 중입니다.

 

외국인강제퇴거는 말 그대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강제로 본국에 송환하는 것인데요.

 

한국에 체류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다면, 본국에 돌아갔을 때 입을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주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강제퇴거 처분을 내린 근거가 존재할 것인데,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하고 날카로운 반박으로 강제퇴거까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 강제퇴거 전 보호소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If you don't want to go into the shelter before the forced eviction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에 연루된다면 우선 국내법에 따라 형사적인 처벌을 하고, 사범심사를 통해 그 죄질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범심사에 따라 외국인에게는 범칙금 처분, 출국명령, 강제퇴거 처분 (Disposition of fines, order to leave the country, and forced eviction)이 내려집니다.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출국명령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강제퇴거는 기본적으로 재범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있다 판단되어 진행하며 그 근거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하기도 합니다.

 

외국인보호소는 감옥과 다를 바 없는 공간이며, 그 안에서 외국인은 의료시설도 없이 견뎌내야 합니다.

 

외국인강제퇴거 전 외국인보호소에서 나오고 싶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위해 보다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다면 일시보호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시보호해제신청은 외국인 당사자, 그 법적 가족, 법률대리인이 아니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언어적 교류가 어려운 외국인과 가족의 입장에서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일시보호해제신청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꼭 법률대리인에게 도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된 것은 실수일 뿐이며, 도주할 위험과 재범의 위험이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일시보호해제를 신청하고 이후 강제퇴거 명령까지 취소될 수 있도록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출입국 사범심사 전부터 행동하세요
You should act before the immigration

 

▶ 출국명령,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외국인이라면

If you are a foreigner who is on the verge of deportation in Korea


▶ 외국인과 이별하고 싶지 않은 내국인이라면

If you're a Korean who doesn't want to say goodbye to foreigner friends


▶ 보호소에 수감되어 인권이 탄압당한 외국인이라면

 If you're a foreigner who's been held in a korean shelter and whose human rights have been suppressed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당장 한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후 한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어려울 뿐더러 타국에서도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기 전부터, 형사적인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사범심사에서 외국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함께합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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