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외국인 일시보호해제청구 법률대리인 필요하다면? 주목 Need a legal representative to claim the release of temporary protection for foreigners? Attention
안녕하세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강제출국 명령으로 보호소에 가게 된 외국인의 고용주, 가족, 지인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법체류 중 단속되거나,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외국인은 도주를 막기 위해 출국 전까지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됩니다.
말은 보호소라고 하나, 의료시설 없이 쇠창살만 있는 감옥과도 같은 곳이지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이가 이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안타깝고 이대로 보낼 수 없다면 ‘외국인 일시보호해제청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글을 통해 보호해제를 청구하여 외국인보호소에서 나와 강제출국 명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이럴 때’ 외국인보호소로 보내집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보호소로 보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체류기간을 넘기게 되었을 때
- 국가의 허락 없이 취직을 하였을 때
-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된 경우)
등이 있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소에 보내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만약 해당 외국인이 본인의 국가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를 정말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일시보호해제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2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보증금만 있다고 일시보호해제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출국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수가 불가능하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더불어 보호의 해제 후에도 한국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 현재 보호 중인 외국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이 될 때
▶ 보호를 해제한 후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의 질서를 무너트릴 위험이 없을 때
▶ 도주의 가능성이 없을 때
▶ 보호 중 범법을 저지르지 않았을 때
에 보호를 받고 있는 외국인 본인과 그 가족, 법적 대리인, 변호사가 청구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 혼자서는 불가능한 이유
해당 외국인과 그의 가족들 역시 외국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국인 지인들 역시도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인 경우가 많아 자력으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테헤란 출입국 센터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확실히 조력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출입국센터의 변호사는 우선 외국인이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사유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일시보호해제청구가 가능한 기준에 따라 보호해제를 해야 하는 사유를 정리합니다.
이때 범죄에 연루되어 특정한 처분으로 보호조치를 받은 상황이라면 더욱 곤란할 텐데요.
절대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보호소에 구금되어서는 안 되는 점(병력, 가족 부양 등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유)를 논리적인 근거와 함께 주장하여야 합니다.
물론 일시보호해제청구를 한다고 모든 제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쇠창살 밖에서 위협받는 일 없이 앞으로의 행정적 절차, 병원 치료 및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저희 테헤란은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의 보호를 해제하는 것은 물론 그 이후의 행정절차를 통해 출국명령 취소까지 이르게 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외국인 형사 및 출입국 사건을 진행해 본 변호사를 필두로,
-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보호소 구금 위기에 처한 외국인
-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
- 출국명령이 내려졌으나 한국에 남아야 할 이유가 있는 외국인
과 그의 가족, 지인들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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