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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외국인불법취업 적발 한국인도 위험합니다!

2023.11.22 조회수 699회

안녕하십니까. 이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그 체류 목적에 따라 취업 허가를 받은 곳에서 근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허가받은 곳에서 허가받은 기간 동안만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국내의 사업주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취업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2023년 1월에서 8월까지 적발된 외국인불법취업 통계를 보면 그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적발되지 않았던 자와 그 고용주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숫자겠죠.

이에 외국인불법취업 적발로 테헤란을 찾아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고용주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를 위해 외국인불법취업을 하였는데 오히려 더 많은 범칙금을 내야 하고 출국까지 해야 한다면 그 손해가 얼마나 막심할까요?

처벌을 최대한 약화하기 위하여, 오늘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 현재 아래의 상황에 처하였다면…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나요?

외국인불법취업의 목적은 굉장히 본질적입니다.

바로 생계 유지죠.

하지만 이것이 적발되었다면 벌어들인 생계유지비에 비해 많은 범칙금을 납부해야 할 위기에 처합니다.

근로 기간 범칙금
한 달 미만  100만 원
1개월~3개월  150만 원
3개월~6개월  200만 원
6개월~1년  400만 원
1년~2년   700만 원
2년~3년  1,000만 원
3년 이상  2,000만 원

 

 

또한 출국명령,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며 이후 몇 년간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가족, 친구, 연인을 둔 분들이라면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불법이라고는 해도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과한 처분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르는 상처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처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테헤란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니까요.

외국인불법취업의 처벌은 출입국사무소에서 심사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법률대리인과 함께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의 처벌을 감형해야 하는 이유,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적절하고 날카로운 증거 자료로 여러분이 불리할 일 없도록 도울 것입니다.

 


 

■ 외국인을 취업시킨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외국인불법취업의 당사자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용주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는 고용하였던 기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3개월 미만인 경우 범칙금 300만 원
3개월~6개월인 경우 범칙금 500만 원
6개월~1년인 경우 범칙금 700만 원
1년~2년인 경우 범칙금 900만 원
2년 이상인 경우 범칙금 1,100만 원

​​

범칙금은 고용한 인원 1명당 200만 원씩 늘어납니다.

불법적인 취업이었음을 알고도 고용한 자, 이를 알선한 자, 외국인에게 허위로 신분을 보증해 준 자 역시 모두 처벌 가능하죠.

만약 고용주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출입국사무소에서 고용주를 고발하고 벌금형으로 전환되어 전과를 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범칙금을 줄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는 본인이 해당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것인지 몰랐다는 내용, 혹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법적인 기준이 완고하기 때문에 단순히 위 내용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범칙금이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대리인과 함께 어떻게 하면 범칙금을 줄일 수 있을지, 그 자세한 내용을 면담하시고 근거를 토대로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테헤란이기에

 

 

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타국에 체류하는 중이라면 당연히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사정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고, 생계를 이어나가고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법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 출입국, 비자 문제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시라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연락 주십시오.
 

 


 

▼ 한국에서 불법취업 적발된 외국인

▼ 체류자격과 기간을 변경하고 싶지만 거절당한 외국인

▼ 외국인을 고용하여 곤경에 처한 한국인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변호사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에서는 곤란한 분들의 금전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의하시는 것에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만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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