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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외국인불법취업 적발 한국인도 위험합니다!

2023.11.22 조회수 699회

안녕하십니까. 이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그 체류 목적에 따라 취업 허가를 받은 곳에서 근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하지만 생계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허가받은 곳에서 허가받은 기간 동안만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

또한 국내의 사업주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취업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죠.

​

실제로 2023년 1월에서 8월까지 적발된 외국인불법취업 통계를 보면 그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

적발되지 않았던 자와 그 고용주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숫자겠죠.

​

이에 외국인불법취업 적발로 테헤란을 찾아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고용주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생계를 위해 외국인불법취업을 하였는데 오히려 더 많은 범칙금을 내야 하고 출국까지 해야 한다면 그 손해가 얼마나 막심할까요?

​

처벌을 최대한 약화하기 위하여, 오늘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


■ 현재 아래의 상황에 처하였다면…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나요?

외국인불법취업의 목적은 굉장히 본질적입니다.

바로 생계 유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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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이 적발되었다면 벌어들인 생계유지비에 비해 많은 범칙금을 납부해야 할 위기에 처합니다.

​

근로 기간 범칙금
한 달 미만  100만 원
1개월~3개월  150만 원
3개월~6개월  200만 원
6개월~1년  400만 원
1년~2년   700만 원
2년~3년  1,000만 원
3년 이상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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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국명령,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며 이후 몇 년간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

한국에 가족, 친구, 연인을 둔 분들이라면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불법이라고는 해도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과한 처분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르는 상처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

상처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테헤란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니까요.

​

외국인불법취업의 처벌은 출입국사무소에서 심사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

법률대리인과 함께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의 처벌을 감형해야 하는 이유,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적절하고 날카로운 증거 자료로 여러분이 불리할 일 없도록 도울 것입니다.

 


​

 

■ 외국인을 취업시킨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외국인불법취업의 당사자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

그 고용주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 때는 고용하였던 기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3개월 미만인 경우 범칙금 300만 원
3개월~6개월인 경우 범칙금 500만 원
6개월~1년인 경우 범칙금 700만 원
1년~2년인 경우 범칙금 900만 원
2년 이상인 경우 범칙금 1,100만 원

​

​​

범칙금은 고용한 인원 1명당 200만 원씩 늘어납니다.

​

불법적인 취업이었음을 알고도 고용한 자, 이를 알선한 자, 외국인에게 허위로 신분을 보증해 준 자 역시 모두 처벌 가능하죠.

​

만약 고용주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출입국사무소에서 고용주를 고발하고 벌금형으로 전환되어 전과를 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그러니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범칙금을 줄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는 본인이 해당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것인지 몰랐다는 내용, 혹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

법적인 기준이 완고하기 때문에 단순히 위 내용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범칙금이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

법률대리인과 함께 어떻게 하면 범칙금을 줄일 수 있을지, 그 자세한 내용을 면담하시고 근거를 토대로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테헤란이기에

 

 

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타국에 체류하는 중이라면 당연히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하지만 모두의 사정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고, 생계를 이어나가고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법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 출입국, 비자 문제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시라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연락 주십시오.
 

 


 

▼ 한국에서 불법취업 적발된 외국인

▼ 체류자격과 기간을 변경하고 싶지만 거절당한 외국인

▼ 외국인을 고용하여 곤경에 처한 한국인

​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변호사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

테헤란에서는 곤란한 분들의 금전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의하시는 것에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만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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