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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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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마약 처벌과 추방 최대한 약화하는 방법

2023.11.21 조회수 1023회

안녕하세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센터입니다.
 

올해 3월부터 6월 말까지 4개월 간 한국과 태국의 마약 밀수 합동 단속을 통해 215만 명이 적발되었습니다.

​

여기서 외국인 마약사범의 60%가 불법체류자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는데요.

​

실제로 저희 법인 역시 마약 후 적발되어 문의를 주시는 외국인 체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

이때 문제는 외국인마약사범의 경우 처벌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출국조치 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외국인 형사 및 출입국 사건을 진행해 온 형사 변호사를 필두로, 

​

▶ 제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과도한 처벌이 내려진 외국인

▶ 마약, 성범죄 등으로 강제출국 조치를 앞둔 외국인

​

뿐만 아니라 외국인 체류자의 가족, 지인,

외국인 체류자 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 분들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외국인마약 사건 처벌과 출국?

 

  1.  처벌
  2.  강제출국

​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외국인마약 및 성범죄와 같은 범죄의 경우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

해당 사건으로 받게 될 처벌,

그리고 한국 체류 가능 여부.

​

한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한국에서 거주할 자격을 잃지는 않지만, 외국인은 다릅니다.

​

  • 1회 300만 원 이상의 벌금,
  • 5년 내 내려진 벌금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일 때,
  • 최근 2년 내 2회, 5년 내 3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때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출국명령은 '강제추방'과는 다릅니다.

​

자진해서 출국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국해야 한다'라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지요.

​

 

물론 외국인마약은 '강제출국'의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한국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이나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다면 마약류 관리법 제 58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합니다.

​

또는 이러한 마약류를 매매, 매매 알선, 소지, 투약한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최대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출국명령의 기준이 되는 300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 판결되는 것이지요.

​

재발의 위험성까지 고려한다면 강제출국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권하는 이유


 

외국인마약의 경우 본인의 나라에서는 합법이라 한국에서도 합법일 거라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그러나 소통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외국인이 마약 적발 시 이를 제대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물론 이런 사유들 말고도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 일 자체가 어렵지요.

​

내국인에 비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약 적발 시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그리고 이왕이면 외국인마약 적발 이후 처벌 뿐만 아니라 출국 조치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외국인 사건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

외국인마약 사건,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만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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