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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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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마약 처벌과 추방 최대한 약화하는 방법

2023.11.21 조회수 1023회

안녕하세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센터입니다.
 

올해 3월부터 6월 말까지 4개월 간 한국과 태국의 마약 밀수 합동 단속을 통해 215만 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마약사범의 60%가 불법체류자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는데요.

실제로 저희 법인 역시 마약 후 적발되어 문의를 주시는 외국인 체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문제는 외국인마약사범의 경우 처벌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출국조치 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외국인 형사 및 출입국 사건을 진행해 온 형사 변호사를 필두로, 

▶ 제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과도한 처벌이 내려진 외국인

▶ 마약, 성범죄 등으로 강제출국 조치를 앞둔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체류자의 가족, 지인,

외국인 체류자 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 분들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마약 사건 처벌과 출국?

 

  1.  처벌
  2.  강제출국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외국인마약 및 성범죄와 같은 범죄의 경우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받게 될 처벌,

그리고 한국 체류 가능 여부.

한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한국에서 거주할 자격을 잃지는 않지만, 외국인은 다릅니다.

  • 1회 300만 원 이상의 벌금,
  • 5년 내 내려진 벌금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일 때,
  • 최근 2년 내 2회, 5년 내 3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때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국명령은 '강제추방'과는 다릅니다.

자진해서 출국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국해야 한다'라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지요.

 

물론 외국인마약은 '강제출국'의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한국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이나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다면 마약류 관리법 제 58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합니다.

또는 이러한 마약류를 매매, 매매 알선, 소지, 투약한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최대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출국명령의 기준이 되는 300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 판결되는 것이지요.

재발의 위험성까지 고려한다면 강제출국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권하는 이유


 

외국인마약의 경우 본인의 나라에서는 합법이라 한국에서도 합법일 거라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통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외국인이 마약 적발 시 이를 제대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사유들 말고도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 일 자체가 어렵지요.

내국인에 비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약 적발 시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외국인마약 적발 이후 처벌 뿐만 아니라 출국 조치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외국인 사건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외국인마약 사건,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만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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