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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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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난민신청 조건? 이 글 하나로 정리

2023.11.21 조회수 59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

이 글은 난민신청을 원하거나, 난민신청이 거부되어 대응이 필요한 외국인 또는 그의 가족이나 지인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3분만 시간을 내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난민 ]

 

: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에서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국적 밖에 있는 자

및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자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부터 외국인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2001년 2월 최초로 에티오피아 국적의 난민을 받았습니다.

​

내국인의 안전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난민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지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만약 거절된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절차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 난민신청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난민신청제도는 공항 등 출입국항에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한 경우 일정 시간 출입국항에 머물고, 당사자의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입국심사 시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자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신청해야 하지요.

​

이어 최대 7일간 공항에서 머물며 면접 조사를 실시한 후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면 입국이 허가되는데요.

​

만약 난민인정심사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때 대부분이 입국목적에 맞지 않아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고, 출국대기실에 머물다가 본국으로 보내집니다.

​

 

[ 난민신청절차 ]

​

출입국항 외국인난민신청 - 면담 조사 - *난민인정심사 회부 심사- 난민인정심사 회부 결정 - 입국허가 - 국내 난민인정심사

​

* 불회부결정 시 : 입국불허 후 송환 조치
 

 


 

■ 난민인정심사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

 

국내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는 인천국제공항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난 10년간 44.9% 가량이 회부되었습니다.

​

  • 제1호 :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2호 :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분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제3호 :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본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제4호 :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 제5호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제6호 : 난민협약상 난민인정의 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제7호 :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

이중 가장 주된 사유는 난민인정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거짓서류 제출, 또는 진술이 거짓으로 일관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입니다.

​

 


 

■ 불법체류자도 난민신청이 가능할까?
 


결과 먼저 말씀드리자면, 불법체류자 역시 외국인 난민신청은 가능합니다.

​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불인정결정을 받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지요.

​

불법체류자의 난민신청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한국에서 적법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명확한 사유 없이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조치 되거나,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앞서 말했듯 외국인난민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의신청이나 난민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그 과정에서는 한국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

저희 테헤란 출입국센터에 연락주신다면 외국인 출입국 관련 사건을 진행해온 형사 변호사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외국인 홀로 진행하기에,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 외국인형사/출입국 사건을 담당해온 변호사

▶ 검사 출신 형사변호사

▶각국 외국어 능통 실무진 상주

한 사건당 하나의 TF팀이 꾸려집니다.

 

** 그러니 지금 난민신청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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