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외국인 양육권 인정
이혼한 외국인 양육권 인정 사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사건의 발단
의뢰인 G씨는 외국 국적자로,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한 지 3년만에 이혼하게 되었다.
G씨의 배우자는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정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손을 들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하였으나 G씨는 이에 납득하지 않았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변호사는 G씨의 이혼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었다는 점, 배우자의 소홀로 G씨와 자녀가 큰 상처를 받았다는 진술을 지적하였다.
양육자가 한국인인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양육이 가능할 것이라 볼 수 없으며, G씨의 자녀는 G씨의 모국어도 습득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다.
또한 G씨는 한국에서 허가받은 근로를 하여 경제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어와 문화를 충분히 습득하였음을 근거로 삼았다.
⭕ 사건의 결과
가정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해 한국인 양육자가 지정되는 것이 옳다 생각하였으나
부부의 이혼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자녀가 G씨와 함께할 때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것을 보인다 평가했다.
결국 현 양육자가 한국인인 것만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보장한다고 판단할 수 없어 양육권은 G씨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